확정신고가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(국세청 HP에서 인용)를 참조하십시오.
1. 급여를 1곳에서 받고 있고, 또한 그 급여의 전부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, 각종 소득금액(급여소득, 퇴직소득을 제외한다.)의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
2. 급여를 2개소 이상으로부터 받고 있고, 또한 그 급여의 전부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, 연말 조정을 하지 않은 급여의 수입금액과 각종 소득금액(급여소득, 퇴직 소득을 제외한다.)와의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 을 뺀 나머지 금액이 150만엔 이하로, 한층 더 각종 소득 금액(급여 소득, 퇴직 소득을 제외한다.)의 합계액이 20만엔 이하의 분은, 신고는 불필요합니다.
또, 확정신고(부수입의 경우)에 관해서는 이쪽의 국세청 HP를 참조해 주십시오. (아래 URL)
https://www.nta.go.jp/taxes/shiraberu/shinkoku/kakutei/kakutei/fukugyo.htm
세리사의 선생님이나 세무서에 상담해 주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.